도급대금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는 미국 현지법인 프라임메탈로부터 컨테이너 스크랩 등을 현대제철 공장 도착도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프라임메탈은 피고와 사이에 위 컨테이너 스크랩 등의 하역, 보관, 운송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라고 하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 모아스틸 주식회사(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00088호 사건에서 2015. 4. 28.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으로 A을 선임하는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회생개시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5.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계약단가는 ‘28,700원/톤’으로 하고, ‘월 기준 물량은 20,000톤 기준이며 6개월 평균 물량이 월별 ±2,500톤/월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6개월 이후 적용할 계약단가에 대하여는 재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운송업무에 관하여 계약단가는 ‘26,500원/톤’으로 정하여 계약단가 기준 물량 및 물량 미달시 재협의 약정 등의 내용은 동일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현대제철과 한진은 2015.경 원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한진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현대제철이 원고를 대신하여 한진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진은 2016. 9. 1. 원고에게 2016. 9. 30.부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