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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 고단 2699』 피고인은 2016. 5. 5. 15:36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집회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통행 정리를 하고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통행 제지를 당하자 " 왜 막는 거야. "라고 말하며 위 F 의 목 부위를 움켜쥐면서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1 회 할퀴고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48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7. 20:20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5번 길 6에 있는 피해자 용인 축산 농협( 이하 ‘ 피해자 농협’ 이라 함) 365 코 너 내에서, 57번 현금 인출기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크릴 광고판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요구르트를 위 H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인 F가 피고인의 통행을 가로막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