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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4. 17:56 경 부산 동래구 C 상가의 D 네 일 샵 앞 벤치에 앉아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07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근처 육교 앞 벤치에 앉아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