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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태안군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땅이 곧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것이라는 통보가 왔다, 그런데 나는 태안군이 매각을 해도 매입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땅을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태안군에서는 위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토지를 태안군으로부터 매입한 후 다시 이를 매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2.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소원 농협에서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수표 사본, 합의 약정서, 토지 대장

1. NICE 신용평가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 유예된 형 징역 3개월)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합의,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