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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25 2018고단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6.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9:0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업주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종업원 E가 보관 중이 던 위 현금의 소유자는 업주 F으로 보아야 하므로, F을 피해 자로 인정한다) 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주 미수 피고인은 2018. 3. 3. 00:05 경 위 D 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절도 혐의로 경북 영덕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 1길 14에 있는 경북 영덕 경찰서 상황실에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황실 밖으로 뛰쳐 나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도주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서편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 역시 잠겨 있어 도주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