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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양말, 신발 등 메이커 경매를 싸게 낙찰 받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10% 이상이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경매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66,2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 1층 71호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줄 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낙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 1돈 짜리를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