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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80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02,960원 및 그중 99,014,74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3. 1. 21.경 D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1. 28.부터 2014. 1. 27.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2013. 2. 14.경 D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비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F,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연대보증하였다.

나. D가 해상화물운임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E은 2013. 7. 25.경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27. E에 보험금 49,014,743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5. 12. 31. 기준 원금49,014,743원, 확정지연손해금16,396,437원이고, 2016. 1. 1.부터의 지연이자율은 연 12%이다.

다. D가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장비회수비용 등 원상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자, F은 2013. 11. 29.경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4. F에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5. 12. 31. 기준 원금50,0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14,691,780원이고, 2016. 1. 1.부터의 지연이자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