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25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M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9.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47』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동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켠 다음 라이터의 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 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9. 18. 01: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동다리 아래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니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은 폭행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재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 체크카드(Q)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