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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8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8:0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중 룸메이트인 D의 방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