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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2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공항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2. 5. 30. 김포공항 구 국제선 제2청사 내 스카이시티몰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위 청사 내 1층 10,482㎡, 2층 10,092㎡, 3층 7,522㎡ 합계 28,096㎡와 청사 서편 주차장 8,750㎡(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7. 18. 위 입찰에서 이 사건 상업시설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3. 1.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위 목적물에 대한 임대기간은 2003. 1. 6.부터 2015. 1. 5.까지로 한다.

제5조 ①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연간 단위로 선납하되 다음과 같이 최초년도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결정 후 매년 직전년도 임대료에 다음과 같이 5%씩 인상 부과한다.

최초년도 임대료 = 4,637,692,750원 / 365일 × 사용일수(계약개시일 당해연도말) 2차년도 임대료 = 4,637,692,750 원 × 105% 3차년도 임대료 = 2차년도 임대료 × 105% 4차년도 이후 : 상기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제35조 원고는 공항운영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영업환경의 변화 및 영업장 주변지역에 동종ㆍ유사업종 유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료의 조정 및 인하요청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3. 2. 26. 및 같은 해

6. 9. 임대차면적을 일부 증감하여 그 임대차면적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