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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5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2. 16.자 2007차380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유황엑기스 판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38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7. 2. 16. 원고는 피고에게 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7. 3. 6.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유황엑기스를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유황엑기스 판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법리를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지급명령의 청구권원이 되는 채권이 불성립하였다

거나 무효라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권리의 발생에 관한 사유로서 피고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