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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증제 2호 중 싸 이언 휴대폰, 흰색 삼성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3G /4G GATEWAY 4대, 노트북 2대, 대포 폰 2대, 유심 칩 57개, 기타 통신기기 부품을 전달 받은 후, 2018.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2동 201호 및 경기 시흥시 E 4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G /4G GATEWAY 와 노트북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위 유심 칩을 3G /4G GATEWAY 에 삽입한 후, 중국 내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노트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위 3G /4G GATEWAY에 삽입된 유심 칩을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국내에서 3G /4G GATEWAY, 유심 칩, 노트북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 발신번호가 위 유심 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게 하여 국제전화와 국내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통신 중계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8. 7.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한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 (F, G, H) 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