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우이3교 쪽에서 번창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우이교 쪽에서 우이3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벤리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에 있는 번창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