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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정8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서울 노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 보습학원 및 서울 노원구 F건물 5층에 있는 G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1. 3. 4.부터 2013. 6. 3.까지 위 학원들에서 인사, 노무, 급여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1,030,000원 및 퇴직금 1,444,310원 등 합계 2,474,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