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09 2015노194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흉기 휴대 협박의 경우 그 범행 태양이 중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