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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 선고 2018고합982 판결

중감금치상

사건

2018고합982 중감금치상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손수범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벨트 3개(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투명 테이프 1개(증 제4호), 휴대폰 1대(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약 1년 4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7:4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나오면,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연인관계 지속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부터 같은 날 14:0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현관을 등지고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네가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을 남성용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소리치면 더 때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대형 비닐테이프를 여러 장 붙여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풀려나고 싶으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A의 노예다. 나는 A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 일을 어길 시에는 엄마아빠가 씹팔년좆팔년이다."라고 따라 하게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안 알려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금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고집부리면 네가 죽어야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너는 나랑 영원히 못 끝난다고, 만약 네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너도 똑같이 엮이게 만들 테니까 똑같이 감방 생활할 거다. 나도 감방 생활하고 나서 나오면, 내가 너를 끝까지 해코지할 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하여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의 두 눈에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 부위에 허리띠로 묶여 눌린 멍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허리띠 압수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증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CCTV 열람 : 범행시간 확인 및 수정)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약도 및 CCTV 영상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사본

1. 음성증거 CD(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협박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보호관찰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