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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5947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의견 진술 절차 없이 그대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의 의견 진술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재판절차는 검사의 모두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절차가 누락된 채 진행된 것으로 위법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3344 사건과 같은 법원 2015 고단 5947 사건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 1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다만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3쪽 ‘2. 피고인 A’ 는 ‘3. 피고인 A’ 로, 증거의 요지 중 ‘R’ 은 ‘L ’으로 각 경정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