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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노11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 중 AF공사 광고비용 명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는,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1) 2014고단3422 사건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 B의 2010 I 매체광고 용역대금 6,500만 원 공동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여 주식회사 ED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4고단34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5)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호 ‘주식회사 AM’은 ‘주식회사 ED’의 오기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ED’이라 한다)에게 용역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한 2010 I 매체광고 용역 업무는 실제로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가 용역대금 1억 원에 수행한 점, 그럼에도 당시 ED을 위해 일하던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마치 ED이 위 매체광고 용역을 용역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위 용역대금 차액 상당액 6,500만 원에 대한 편취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매체광고 용역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의 ED 명의 AF공사 광고비용 명목 2,200만 원 공동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