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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9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고,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9. 12: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점포 내로 침입한 후, 침대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13:2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7. 15: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