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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나20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 소외 B에게 서울 종로구 C 소재 D 건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 이전부터 B(E회사)에게 금속 등 자재를 공급하여왔고, 위 C에 있는 D 건축공사현장에 필요한 금속 등 자재도 B의 요청에 따라 제작ㆍ공급하여오던 중 B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에 대한 물품대금 55,582,455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7. 3.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D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4163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2013. 7. 17. 원고와 피고, B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당일 1차적으로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위 C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22. 위 C 공사현장에 896,89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2013. 7. 22.자 공급은, 피고가 원고에게 B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원고에게 추가 금속 자재 공급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 금속 자재를 주문한 당사자로서, 또는 그 자재대금에 대하여 대신 결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896,8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