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1144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3행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4. 6. 23.경부터 2017. 7. 5.경까지 약 3년 동안 합계 6,237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