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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2. 13.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여 판매해 보라고 제안하여 E이 이를 수락하자,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F이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자 E으로 하여금 F이 지정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공원 맞은편에 있는 빌라 1 층 우편함에 필로폰 판매대금 200만원을 넣어 둔 후 그 즈음 그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 F이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이미 3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