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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91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택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하는 화재 등을 포함한 재물손해를 원고가 3억 4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전보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처제로서 이 사건 주택 중 E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는데, 2017. 1. 17. 13:20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에 있던 전기장판의 전원코드 연결배선이 단락되는 바람에 배선피복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가 소실되거나 그을리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또 계단실 등이 그을음에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에, 피고는 부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언니이고 C의 아내인 F이 피고의 막내딸과 함께 이 사건 임차목적물 안으로 들어와 위 전기장판을 작동시켰다가, F이 피고의 막내딸을 데리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나갈 때 위 전기장판을 끄지 아니한 채 나갔고, 그 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3.에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손해액 14,536,549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임차한 공간 내에 있던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화재가 F이 전기장판을 끄지 아니한 바람에 발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