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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6가단4085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현대택배(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C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하고는 피고에게 그 인수비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주지도 않고, 본사에서 지급받는 택배수수료 합계 5,173,290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12. 21.경 원고와 상의도 없이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할 사람을 다시 모집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대리점 인수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인수대금 60,000,000원, 피고 계좌로 지급된 택배수수료 5,173,290원을 합한 65,17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경부터 이 사건 C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대금 60,00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인수비용으로 2015. 10. 15. 20,000,000원, 2015. 12. 10. 20,000,000원, 2016. 1.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인수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인수대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