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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2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서구 C 대지 내 29.36㎡의 주택에 테이블과 좌석, 냉장고, 주류보관대 등을 설치하고 닭도리탕등 조리한 안주류와 소주등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경과 같은 해

8. 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사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