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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