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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밖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과 싸우던 피해자 G(남, 35세), H(남, 20세), I(남, 28세) 일행에게, 근처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 속칭 빠루(총 길이 약 107cm )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빠루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싸움의 과정 및 경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