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25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지붕판넬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조립식지붕판넬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