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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선고 2020가단50891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9. 22.

판결선고

2020.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대중음식점 및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개설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4. 23. 설립한 회사로서, C, D, E, F 등의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사업을 하여오다, 2019. 2. 17.부터 'G' 브랜드를 사용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가맹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은 피고와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의 관계회사로서, 피고와 가맹사업을 체결한 매장 영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피고와 서울 송파구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푸드코트인 J(J, 이하 'J'라 한다) 내에 G 브랜드를 사용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 체결을 전제로 영업지역 선점계약을 체결하고, 에그샌드위치 전문점(K매장 'G',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한 가맹점사업자이다.

○ 소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는 창업희망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사업체 엠앤에이(M&A), 점포창업, 수익성분석에 관한 중개 등 가맹 거래사업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M은 L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이다.

○ 소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은 J 영업시설 전체를 건물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J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J 내 소규모 점포를 위탁운영계약 방식으로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푸드코트를 개설·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4. 초순경부터 창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9. 4. 12. L의 직원인 M으로부터 건물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G 가맹사업의 가맹점으로서 에그샌드위치 판매영업을 하는 창업을 권유받게 되었다. M은 이 사건 가맹사업 소개 당시 원고 및 원고의 딸 O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창업물건보고서(갑 3호증)를 제시하였는데, M은 피고의 영업팀장인 소외 P에게 확인하거나 P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기초로 위 창업물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원고에게 제시된 이 사건 매장을 이용한 창업물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창업물건보고서(창업전문가 M 컨설턴트)

○ 목적물 : I건물 지하1층 J 내 13.2㎡(4평)

○ 임대차권리 : 임대기간 2년 + 5년, 임대인 N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7,000만원, 임대료 21%, 관리비 10%

○ 프랜차이즈 : 가맹비 1,000만원, 교육비 300만원

○ 매출현황 : 월총매출 6,000만원, 월총경비 5,030만원(인건비 850만원, 재료비 68%, 기타

잡비 100만원), 월예상수익 970만원, 월예상수익률 10.78%

○ 매출경비 : 매출자료는 매도자가 제시한 매출내역을 근거한 자료입니다.

• 로열티는 한시적 면제

• 재료비 68%(재료비 35% + 임대료 21% + 관리비 10% + 임대부가세 2.1%)

• 6천 매출시 오토운영시 인건비 매니저 1명(270만) + 직원 2명(220만, 210만) + 주말알바2명

(75만, 75만) = 850만원

• 4천시 월수익 300만, 5천시 월수익 650만, 6천시 월수익 970만

○ 영업현황

• 브랜드 경쟁업체는 Q, R 있음

• 본사 장점은 매장 많은 유명프랜차이즈가 있어 본사 대량구입으로 재료원가 35%로 마

출 수 있음

• Q 재료비 45% 정도되며 유정란 1개 들어가지만 G는 유정란 2개 들어감

• R는 S에서 월매출 1억 나오고, T측에서 월매출 5천~6천 나옴

○ 상권정보 : • 전 서울트럭 자리로 입점 • 카드수수료 포함 • 관리비는 J 입점 업체를

1/n로 하고, 직접 · 간접비 다 포함 매출액의 10% 정도 • 개인명의 나옴 • 벤티사이즈

커피와 에그토스트 판매 • 수수료 23%에서 21%로 조율함

○ 프랜차이즈 정보 : ㈜B 브랜드

• C, D, U, E, V, F, W 등등 다수

• G X시장 5평 현재 주중 일 110만~130만, 주말 일 150만~170만

○ 기타 메모

• J 주변매출 : Y약 9천, 그 외 5,000 ~ 1억 함

• I건물 방문객 수 : 주말 하루 4만명

• 평일보단 목, 금, 토가 매출 3배 높고, 일요일은 매출 2배 높음

(2) 원고는 위 창업 물건보고서를 보고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매장에서 Z 가맹점 영업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2019. 4. 19. 원고의 딸인 O가 원고를 대신하여 L직원인 M과 함께 피고 본점을 방문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은 계약서 작성 전에 위 창업물건보고서를 피고의 가맹개설 본부장인 AA과 영업팀장인 P에게 보여주며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은 없었다.

(3) 피고는 2019. 2.경부터 새로운 가맹사업 브랜드인 G를 이용한 에그샌드위치 가맹점 모집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도 가맹사업자 모집 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차후 가맹계약 체결의 준비가 되면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은 피고를 당사자로 한 G 가맹사업 영업지역 선점계약과 피고의 관계회사인 소외 H를 당사자로 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장 가맹영업을 개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19. 피고의 요청대로 피고와 사이에서는 영업지역 선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H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장 가맹영업에 필요한 물품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영업지역 선점 계약과 물품공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중 영업지역 선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지역 선점계약서

1. 배경

A(이하 ‘원고' )는 (주)B(이하 '피고')가 진행하는 브랜드 'G' 가맹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나, 가명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등록중에 있어 먼저 선점계약서를 통해 원하는 지

역에 대한 영업지역 선점권리를 확보하고 추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바, 이를

확실히 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선점계약을 체결한다.

2. 우선권의 보장

피고는 추후 'G' 관련 가맹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한다.

선점지역 : 서울 송파구 I건물 지하1층 J 내

계약금 : 5,000,000원(VAT 별도)

4. 위 선점계약금은 가맹금과 전혀 무관한 금원으로서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금의 성

격을 갖는바,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금 전액이 입금된 후 2일 이

내에 반환되며,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전에 본 선점계약을 파기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피고에 귀속된다.

7. 본 계약이 일방의 위약으로 인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및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해당지역에서 1년 동안 동일한 업종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가맹비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총가맹비 중 계약 제외 금액

8. 원고는 개점 전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로서 일금 3,300,000원(부가세 포함가)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한편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가맹개설 본부장인 AA은 2019. 5. 일자불상경 예상 월매출액을 3,000만원부터 6,0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각 매출액에 따른 예상수익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 왔다.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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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AA이 보내온 예상수익표의 내용 중 수수료비율은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21%였으나, 식자재비용(35% → 38%), 관리비(10% → 정액 500만 원), 전기가스, 카드수수료 등(0 → 추가)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M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매출구간별 수익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M은 원고가 요구하는 매출구간별 수익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영업팀장 P로부터 N에서 요구하는 위탁수수료율이 매출액의 23%라는 내용을 전해듣고1), 2019. 5. 29.경 예상 월 매출액을 5,000만원부터 7,000만원으로 설정한 다음 N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23%(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구간별 수익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다(M은 카드수수료를 0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카드수수료는 N에 지급하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넣지 않았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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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권을 가진 소외 N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운영 수수료율이 당초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21%(부가가치세 별도)에서 23%(부가가치세 별도)로 올라가게 되자, 원고는 이 점을 지적하며 소외 M을 통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의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창업물건보고서에 권리금(시설비, 인테리어비용 및 교육비 등에 해당)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던 70,000,000원을 60,000,000원 정도로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7)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9. 5. 31. K매장에 대한 운영권한을 가진 N와 이 사건 매장 점포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실질적으로는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6.까지 보증금 20,000,000원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운영계약서

○ 계약목적물 : 전용면적 13.6㎡(4.1평)

○ 계약수수료 : 순 매출액의 23%, 최소보장금액 4,000,000원, 카드수수료 별도, VAT별도

○ 계약보증금 : 20,000,000원

○ 관리비 : 직접관리비 직접 사용분 부과, 공용관리비 변동비 적용(VAT별도)

○ 계약기간 2019. 5. 31. ~ 2022. 5. 31.(3년)

○ 영업개시일 : 2019. 7. 10. 예정(일정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5,500,000원 외에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 인테리어비용 및 교육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0,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와 교육을 마친 다음 2019. 7. 10.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 2019. 7. 1. 금 11,000,000원(피고 법인계좌)

○ 2019. 7. 3. 금 40,000,000원(피고 대표이사 AB 개인계좌)

○ 2019. 7. 6. 금 3,300,000원(피고 법인계좌)

○ 2019. 7. 6. 금 6,200,000원((피고 대표이사 AB 개인계좌)

(9) 이와 같이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매장 영업이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M에게 창업중개 및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M에게 중개수수료로 약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장의 영업 매출 및 손익

원고가 2019. 7. 10.부터 2019. 9. 30,까지 영업한 결과, 예상과 달리 매출이 매우 저조하고, 관리비 등 경비는 과다하게 부과되면서 2019. 9. 30.까지 사이에 아래 매출·수익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계 약 37,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매출 · 수익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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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정보공개서 등록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인 2019. 8. 13. G 브랜드를 이용한 에그샌드위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2019. 8. 14. 이메일로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양식 및 정보공개서를 보내주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가맹계약서 날인을 요청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수익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이 사건 매장 위탁운영계약 해지 및 영업 중단

(1) 위와 같이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전혀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만 누적되자, 원고는 2019. 10. 8. 이 법원에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장 영업인수 또는 제3자에의 영업양도 알선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 영업에서 빠져나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어려우면 흑자전환을 위한 물류비, 관리비 조정과 아울러 예상매출, 물류비와 차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605437호), 2019. 10. 21.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요청 또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조정 절차는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원고는 위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매장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2019. 10. 이후에도 위 매출·수익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자가 계속되자, 위탁운영계약 상대방인 N와 협의하여 2020. 1. 20.까지의 관리비 1,039,738원과 위약금 4,000,000원을 공제하고 보증금 잔액 14,960,262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9. 12. 31.자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합계 123,603,786원(권리금 명목 가맹금 60,000,000원 + 위탁운영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4,000,000원 + 2019. 7. 10.부터 2019. 12. 31.까지의 운영 손실액 59,603,786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맹사업법 제37조 의 2 제2항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우선 일부 청구로 1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가맹사업 가맹본부의 의무

(1) 가맹사업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주를 모집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공개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함을 금지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현저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 두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L는 가맹사업법의 가맹중개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가맹사업법의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 모집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합계 66,000,000원(= 선점계약 계약금 5,500,000원 + 인테리어, 교육비 등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 60,500,000원)의 가맹금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2019. 7. 10.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사업을 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맹사업법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또는 가맹중개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하여서도 아니 되는 것은 물론 가맹점 개설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G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 2.경부터 L 등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G 브랜드를 사용한 에그샌드위치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여 온 사실, L의 담당 직원인 M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창업물건보고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사실, 위 창업물건보고서는 피고측에서 확인하거나 제공해준 정보를 기초로 M이 작성한 것인데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보다 부풀러져 작성되었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담당자들에게도 공유가 된 사실, 피고는 G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합계 66,000,000원(= 선점계약 계약금 5,500,000원 + 인테리어, 교육비 등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 60,500,000원)의 가맹금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2019. 7. 10.부터 2019. 12. 31.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액과 경비 등이 예상액과 전혀 달라 매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6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누적적자가 59,603,786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합계 130,603,786원 = 가맹금 66,000,000원 + 위탁운영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 4,000,000원 + M에게 지급한 수수료 1,000,000원 + 이 사건 매장 운영 손실액 59,603,786원),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원·피고의 재산상태, 피고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정식 가맹계약에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 종료된 점 등 가맹사법법 제37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의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6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을 종료한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상근

주석

1) 피고의 영업팀장인 P는 원고와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자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체결을 위하여 J 운영권자인 N와 협의를 개시하였는데, N에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 수수료로 23%(부가가치세 별도)를 요구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M을 통하여 원고에게 알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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