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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 피고인은 2016. 12. 19. 09:30 경 부천시 원미구 중 동로 108 앞 도로부터 충남 논산시 광석면 부근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면 21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7] 피고인은 2016. 12. 16. 23:00 경 부천시 심곡로 34번 길 6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심곡로 22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벌금형 2회 있고, 이 사건 12. 16. 자 무면허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12. 19. 경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