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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7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I에게 그 목적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G 대 190㎡와 D 도로 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5면 제13행 기재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