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9. 1,000만 원, 2010. 3. 25.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위 금원의 변제기는 2011. 3. 19.이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