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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2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9. 2. 6. 작성 2009년 증서 제309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처인 D은 피고가 2008. 11. 27.부터 2010. 2. 27.까지 운영한 낙찰계(계원 16명,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월 200만 원)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D은 2009. 1. 낙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2009. 1. 30. D에게 낙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두 달분의 계불입금(2009. 2.분 및 2009. 3.분) 합계 400만 원과 D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 8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D과 원고는 2009. 2. 6. 피고와 사이에 D이 2008. 11. 27.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이를 2010. 2. 27. 변제하겠으며 원고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9년 증서 제309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D은 2008. 11. 28.부터 2013. 3. 4.까지 피고에게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부담하는 계불입금 납입 채무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피고에 대하여 계불입금 납입 채무뿐만 아니라 2008. 10. 27.자 차용금 8,535,000원, 2009. 2. 3.자 차용금 180만 원, 2009. 3. 6.자 차용금 38만 원, 2009. 1. 30.자 차용금 500만 원, 2009. 5. 1.차 차용금 900만 원, 화장품대금채무 695,000원, E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F의 피고에 대한 합계 2,56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