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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9:56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 변동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9:56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