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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는 현금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6.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2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45에 있는 문 일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1,19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통장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등( 수사기록 23~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화 금융 사기 범죄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 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 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