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3:30 경 원주시 B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당시 2개월 정도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40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양쪽 다리를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몸을 조이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번 늑골 골절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안면 부 좌상, 좌측 둔부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을 듣자 무자비하게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관계가 정리되어 접근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적인 범행을 저지를 우려는 적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