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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2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로부터 외상으로 가져간 소주 값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카운터 앞을 막고 서서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거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15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옆으로 비켜 달라고 부탁하자, '야 이 개 같은 년 아 너는 뭔 데 나서냐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