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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노1687

간통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일본국 나고야시 나카구 E 1002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8. 14. 일본국 오사카시에 있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10. 초순경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A과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위헌 결정을 하여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