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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7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