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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19:30 경 서울 강동구 로 길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미 술이 많이 취한 것 같고, 이전 외상값 27만 원을 주기 전까지 술을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2 14: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출입문에 놓고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7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5. 08:00 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59 세), 피해자 H(39 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3센티미터) 을 손에 들고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6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