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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6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게임기 수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소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에 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각 죄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그 동안 약 10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09년 이후로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와 자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범인 F, G이 선고받은 형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