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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6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들 모두와 특수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을 다투며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