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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19가단2286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전6544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전6544호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10.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0. 12.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가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2.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채권의 원금 95,000,000원 및 그 무렵까지의 이자 65,257,465원 중 50,794,25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지인인 C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08년경부터 D 시행사에 투자를 하면서 피고의 계좌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그 투자수익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원금 95,000,000원은 모두 C이 원고에게 투자한 돈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다.

3. 채권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