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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알코올중독치료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현저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