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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19나8106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1. 울산 -포항간 C터널 등 2개소 LED터널등기구 200W 2,300개,

2. 울산-포항간 D터널 등 11개소 LED터널등기구 100W 2,989개‘를 2015. 9. 25.까지 제작하여 피고에 대한 원도급업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지정장소에 하차도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계약금액 합계 2,767,903,100원, 하자보증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LED등을 제작하여 한국도로공사 지정장소에 하차도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LED등을 제작할 때 주요부품인 컨버터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았고, 나머지 차단기, 단자대, 모뎀 등은 원고가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원고에 의해 위 나항과 같이 납품된 LED등은 제3의 업체인 E 주식회사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의 해당 터널에 설치하였는데, 2017. 9.경 120개 상당의 LED등에 미점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9. 4.부터 2017. 9. 12.까지 문제된 LED등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하자를 모두 수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하자보수를 위해 지출된 도로차단비용 중 피고 부담 몫은 8,318,535원이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부터도 LED등 보수를 요청받아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각 공사를 위한 도로차단비용 중 위 업체들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13.경 이 사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F에서 컨버터 하자라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