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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88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지상 5층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8.경 석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그 중 석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5,045,860원(공급가액 59,132,600원, 부가가치세 5,913,26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2. 9. 15.부터 2012. 11. 14.까지 석재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2012. 9. 26. 10,000,000원, 2012. 9. 27. 10,000,000원, 2012. 11. 1.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0원과 남은 공급가액 29,132,600원(=59,132,600원-30,000,000원) 합계 32,13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이 3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은 65,045,860원(공급가액 59,132,600원, 부가가치세 5,913,260원)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