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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물 티슈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스카치 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시 시티 브이 사진 캡 처)

1. 피해 품 사진, 편의점 시 시티 브이 (CCTV)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가 4,400원 정도로 소액이다.

평소 피고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강박 증세,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