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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21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등으로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기재된 상해진단서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3. 20:3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내 상가 1층 101-1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임대해준 위 상가 101-1호 점포 임대료 월 17만원 상당이 6개월간 미납되자 이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위 상가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쓰시려면 월 임차료를 주셔야죠”라고 하자, 피고인은 “못 주겠으니 법대로 받으라, 이것들 내 쫓아야겠다”면서 사무실 전등불을 껐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불을 끄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남편이 사무실 불을 켜자 이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E의 각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