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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613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7. 9. 12.부터 2010. 12. 16.까지 피고에게 31회에 걸쳐 합계 119,8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9,500,000원(= 119,800,0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2.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원고의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자 또는 이행기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29. 2,000,000원, 2008. 10. 18. 1,900,000원, 2010. 6. 1. 합계 7,500,000원, 2010. 12. 16. 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2008. 2. 5.부터 2012. 1. 22.까지 원고에게 4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중 합계 72,325,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위 72,3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47,175,000원(= 1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