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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3,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고, 피고인 B는 전직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친한 선후배지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A는 청와대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09. 4. 6.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4. 6. 17: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에 있는 신한은행 연산동 지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부산 기장군 내리 임야 143만평의 골프장 건설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가 부산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건설 허가 관련 비용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 23.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23. 15: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차남 I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청와대에서...

참조조문